2010 법무사 10월호

46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본지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라 함은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려고 해도 채권자측의 사유 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도채권자가누구인지를알수없는것을말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판결). 2. 위 사례의 경우 채권자 불확지 여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예금명의자를예금주로보는것이원칙이기는하지 만예금의출연자와금융기관사이에예금명의인이아닌출연자에게예금반환채권을귀속시키기로 하는명시적약정이있거나또는예금계약의체결을전후한주관적·객관적제반사정을종합하여 그와같은내용의묵시적약정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출연자를예금주로하는금융거래계약 이성립된것으로볼수있다. 위사례의경우예금당시 B와은행사이에예금반환청구권을 B에게 귀속시키기로하는명시적또는묵시적약정이체결되었음을인정할여지가있고, 현재예금출연자 B와 예금명의자 A가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그 예금의 지 급시는 물론 예금계약 성립시의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도어느쪽이진정한예금주인지에관하여사실상혹은법률상의문이제기될여지가충분히있다 고인정된다. 결론 은행은“예금명의자 A 또는 출연자 B”를 피공탁자로 하고,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 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김 인 수│법무사(서울북부회)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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