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95호 / 2010. 9. 20. 개정)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영은이영시행후최초로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취득의시기에관한적용례) 제20조제1항단서및제2항제2호단서의개정규정은이영 시행후최초로무상승계취득을하거나유상승계취득을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4조(일반적경과조치) 이영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부과또는감면하였거나부과또 는감면하여야할지방세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한 선박의 취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수입또는건조에의하여연부로취득한선박의취득시기에관하여는제20조제11항의개 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3항에따른다. 제6조(등록세납부영수증의처리에관한경과조치) 법률제10221호지방세법전부개정법률부칙 제6조에따라등록세를납부하여야하는자가등기또는등록을신청하는경우영수필통지서및 영수필확인서등의첨부및송부등에관하여는종전의「지방세법시행령」제91조에따른다. <이하 생략>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 차를대폭개선하고, 자동차세비과세대상을확대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취득세의과세요건및납부ㆍ징수절차정비(영제5조부터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취득세만을부과하도록과세요건을정비하고, 그에따른취득세의납부및징수절차를통일적으로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 례세율을적용받도록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 주요내용 대/통/령/령 g.예규-47-55 2010.9.29 23:25 페이지47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