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8 法務士 2010년 10월호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401호 / 2010. 9. 20. 개정)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10년9월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중앙회를 통하여 하는 콜론 거래의 신용공여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 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하는콜론거래부터적용한다. 제3조(여신전문출장소의설치인가기준에관한적용례) 제6조의3제7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 행후최초로여신전문출장소의설치인가를신청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4조(대주주등의변경승인요건에관한적용례) 별표 2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후최초로주 식취득등의승인을신청하는것부터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6항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은행 법」에따른금융기관"으로본다. 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하고납세자는납세영수필통지서를제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편의를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정비(영제39조부터제55조까지) 1) 현행등록세중저당권ㆍ전세권등기등취득과는무관하게이루어지는등기ㆍ등록과면허ㆍ인가ㆍ허가등에과세되는 면허세가등록면허세로통합됨에따라등록면허세의과세요건과납부ㆍ징수절차를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 하도록하고납세자는납세영수필통지서를제출하지아니하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편의를도모함. 다. 재산세의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정비(영제101조부터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 시계획세의과세요건을재산세의과세요건으로정비하고, 재산세의부과ㆍ징수절차를통일적으로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 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이증가하지않도록함. 라. 자동차세의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정비(영제120조부터제135조까지) 1) 현행주행세와자동차세가자동차세로세목이통합됨에따라그에맞추어과세요건및부과ㆍ징수절차를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 동차세를부과하지않도록함으로써납세자의조세부담을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영제136조부터제139조까지). g.예규-47-55 2010.9.29 23:25 페이지4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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