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 유지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법률 제10175호, 2010.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 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영업구역내본점또는지점등의이전요건신설(영제5조) 상호저축은행이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본점 또는 지점등을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행정구역에 적용되는 자본금요건을충족하도록함. 나. 대주주주식취득등승인요건보완(영제7조의4제1항신설) 1) 상호저축은행을인수하여대주주가되려는자가법인인경우그법인의최대주주및대표자를주식취득승인대상에추가함. 2) 부적격자가법인을통하여상호저축은행의대주주가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다. 대주주적격성심사시행기준마련(영제7조의4제4항부터제6항까지및별표 3 신설) 1)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및최근회계연도말기준자산총액이 2조원이상인상호저축은행은매년대주주적격성을심사 하고, 그밖의상호저축은행은 2년마다심사하도록함. 2) 대주주가 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그 적격성을 심사함으로써 부적격 대주주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함. 라. 상호저축은행의업무수행시준수사항신설(영제8조의2) 1) 특정업종등에대한여신한도를여신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도록함. 2) 업종별 여신한도를 신설함으로써 부동산 등 특정 업종으로의 여신 편중을 완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 여할것으로기대함. 마. 임원의결격사유확대(영제27조) 1) 적기시정조치등을받은금융기관에재직한임직원중해임권고또는업무집행정지명령을받은임원, 정직또는면직 처분을받은직원을결격대상에추가함. 2)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임직원 취임을 제한하여 부적격 임직원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데에기여할것으로기대함. 주요내용 g.예규-47-55 2010.9.29 23:25 페이지49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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