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0 法務士 2010년 10월호 예/규 1. 목적 이지침은공탁당사자가관할공탁소와멀리떨어져있는경우직접관할공탁소를방문해서공 탁업무를처리해야하는불편을덜어주기위해관할공탁소이외의공탁소에서금전변제공탁 신청및공탁금지급청구에관련된공탁업무를처리함에필요한특칙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 로한다. 2. 정의 가.“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 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있어서는공탁금이보관되어있는공탁소를말한다. 나.“접수공탁소”라함은이지침에따라공탁서등이나청구서등을접수하는공탁소를말한다. 다.“공탁서등”이라함은공탁신청시제출하는공탁서와회수제한신고서등의첨부서류일체 를말한다. 라.“청구서 등”이라 함은 공탁금지급청구시 제출하는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와 공탁금(포 괄)계좌입금신청서등의첨부서류일체를말한다. 3. 적용범위 가. 이지침은공탁신청의경우에는금전변제공탁에한하여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경우 에는공탁의종류를불문하고모든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제외)에적용하되「공탁규칙」 제37조제3항각호(인감증명서제출의예외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한하여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 용·사용과관련한보상금공탁신청의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접수공탁소에의공탁신청또는공탁금지급청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는공탁서등(공탁서 1부와첨부서류)을접수공탁소에제출하면서우표를붙인봉 투(원본서류를 관할공탁소에 등기속달 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 고, 지연처리로인해공탁서등을배달증명우편으로송부받기위한경우에는추가로우 표를붙인봉투를제출하여야한다. 2) 공탁자는공탁수리결정후접수공탁소공탁관으로부터받은공탁서에기재된관할공탁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안 (대법원 행정예규 제868호 / 2010. 9. 10. 제정) g.예규-47-55 2010.9.29 23:25 페이지50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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