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규 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로공탁금을납입한다. 3) 공탁자는공탁금납입후접수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또는접수공탁소공탁관에게납입 영수증을제시하여공탁서하단에납입증명을받는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1부와 첨부서류)을 접수공탁소 에제출하면서우표를붙인봉투(원본서류를관할공탁소에등기속달우편으로송부하기 위함)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지연처리로 인해 불수리결정서 등을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부받기위한경우에는추가로우표를붙인봉투를제출하여야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인은 청구서 등의 제출에 앞서 접수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을 경유하여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 하단에등록확인인을받아야한다. 3) 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상의계좌는반드시청구인명의의계좌이어야한다. 5. 접수공탁소와관할공탁소간의서류전송방법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스 캔을할수없는부득이한경우(스캐너고장등)에한하여팩스를이용할수있다. 6. 접수공탁소공탁관의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 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하고, 보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메모 등을 통 해 관할공탁소에 알림) 공탁서에 접수공탁소의 접수인을 찍고 별지 제1호 서식의“관할 공탁소로송부한공탁사건접수부(공탁신청)”에등재한다. 2) 접수인이찍힌공탁서등을스캔하여관할공탁소로전송하고, 전화등으로이사실을관 할공탁소에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공탁수리의취지를기재한공탁서를전송받으면이를출력하여그공 탁서상단여백에별표 1의“대법원행정예규제호에의함”이라는주인을한후공탁자 에게교부하여납입기한내에공탁서에기재되어있는관할공탁소공탁관의보통예금계 좌로 공탁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오거나 시스템상 납입사실이 확 인이되면공탁서하단납입증명란에기명날인후공탁자에게교부한다. 4)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에따라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제출하여접수증명을요구하면, 관할공탁소 g.예규-47-55 2010.9.29 23:26 페이지51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