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2 法務士 2010년 10월호 예/규 로부터 전송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출력하여 하단에 증명문구란의 내용을 기재하 고기명날인한후그밑에별표 1의“대법원행정예규제호에의함”이라는주인을하여 공탁자에게교부한다. 5)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교부하거나제출받은우편봉투에넣어발송한다. 6) 공탁서등의원본은관할공탁소로부터수리또는불수리결정을받은다음날까지관할공 탁소에등기속달우편으로송부하고, 도달여부의확인후별지제1호서식의“관할공탁 소로송부한공탁사건접수부(공탁신청)”해당란에도달일자를기재하며, 비고란에“완” 이라고기재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 청구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확인을 통해 형식적인 사항을 조사한 후(흠결이 있으면 이를보정하게하고, 보정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러한사정을메모등을통해관할공탁 소에알림), 청구서에접수공탁소의접수인을찍고별지제2호서식의“관할공탁소로송 부한공탁사건접수부(공탁금지급)”에등재한다. 2) 접수인이찍힌청구서등을스캔하여관할공탁소로전송하고, 전화등으로이사실을관 할공탁소에통지한다. 3) 관할공탁소로부터 불수리결정등본이 전송된 경우에는 이를 출력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직접교부하거나제출받은우편봉투에넣어발송한다. 4) 관할공탁소로부터공탁금지급완료통지를받은경우에는청구서등의원본을다음날까 지관할공탁소에등기속달우편으로송부하고, 도달여부의확인후별지제2호서식의 “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공탁금지급)”해당란에 도달일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완”이라고기재한다. 7. 관할공탁소공탁관의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 에“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 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 공탁소에통지하여공탁당사자에게알려준다. 2) 서류에보정할사항이있으면전화등으로접수공탁소또는공탁자에게연락을취해보 정하도록한후처리하고,「공탁규칙」제48조에따라불수리결정을하는경우에는불수 g.예규-47-55 2010.9.29 23:26 페이지52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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