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규 리결정등본을 접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기록에철한다. 3) 공탁수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송되어온 공탁서 여백에「공탁금 납입효력은 관할공 탁소공탁관계좌(OO은행 ---)에입금될때발생합니다」라는문구를기재하고기명날 인한 후 지체 없이 접수공탁소로 전송한다(이 경우 계좌번호는“○○법원(○○지원) 공 탁관”으로개설된보통예금계좌번호를기재함). 4) 접수공탁소로부터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가전송된경우에는출력하여관할공탁소의접 수인을찍은후접수공탁소로전송한다. 5) 공탁금보관은행으로부터공탁금납입결과가전송된후에는공탁통지서를즉시피공탁자 에게송달한다. 6) 전송된 공탁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후기록표지에원본도착일을기재한다음기록에가철한다. 7) 접수공탁소에 공탁수리결정 또는 불수리결정을 통지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에도 접수공탁소로부터 공탁서 등 원본의 송부가 없는 경우에는 접수공탁소에 확인하는 등 적절한조치를취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1) 접수공탁소로부터 청구서 등이 전송되어오면 이를 일반사건과 같이 접수하되 기록표지 에“접수공탁소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라고 표시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여 그 수리 및 인 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 예정시간을 접수 공탁소에통지하여공탁당사자에게알려준다. 2) 서류에보정할사항이있으면전화등으로접수공탁소또는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연락 을취해보정하도록한후처리하고, 불수리결정을하는경우에는불수리결정등본을접 수공탁소로 전송하여 공탁금지급청구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전송받아 해당 기록에철한다. 3) 공탁금지급인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은행에 인가의 취지와 계 좌입금지시를전송한다. 4) 공탁금계좌지급처리결과를확인한후인가취지가기재된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하 단의청구서수령란에별표 2의계좌입금지급필고무인을주인하고, 접수공탁소에공탁 금지급이완료되었음을통지한다. g.예규-47-55 2010.9.29 23:26 페이지5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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