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4 法務士 2010년 10월호 예/규 5) 전송된 청구서 등으로 기록을 작성하고, 접수공탁소로부터 원본이 송부되어 오면 대조 확인한후기록표지에원본도착일을기재한다음기록에가철한다. 6) 접수공탁소에공탁금지급완료사실을통지한후상당한기일이지난후에도접수공탁소 로부터원본의송부가없는경우에는접수공탁소에확인하는등적절한조치를취한다. 8. 접수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의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1) 공탁자가 공탁금을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입하고자 할 때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탁금보관은행사이의영업망을이용하는등의방법으로송금한다. 2)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납입 받은 때에는 공탁자가 지참한 공탁서 상에 공탁금을 납입 받았다는취지를기재하고날인후공탁자에게교부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고“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하단에 등록확인인을날인한다. 9. 관할공탁소공탁금보관은행의처리 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관의보통예금계좌에공탁금이입금된경우에는입금당일그해당액을인출하여공 탁관의공탁금계좌로납입한후그결과를관할공탁소공탁관에게전송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관할공탁소공탁관의지급인가및계좌입금지시에따라계좌입금처리후그처리결과를 정상처리와 처리불능(불능시에는 사유를 명시함)으로 구분하여 관할공탁소 공탁관에게 즉시전송해야한다. 10. 공탁금납입을위한공탁관의조치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소속된 공탁관은「공탁규칙」제57조제1항에 의해 설치한 계좌 외 에지정된공탁금보관은행에게보통예금계좌를설치한다. 이 경우 보통예금계좌의 명의를 "○○법원(○○지원) 공탁관"으로 지정해 공탁관의 변경 시 에도계속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며 "공탁금으로이체되는경우외에는지급하지않는다 "는특약으로무통장개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예규는2010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 g.예규-47-55 2010.9.29 23:26 페이지54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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