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규 리지침」은이를폐지한다. <별지생략> 공탁당사자가관할공탁소와멀리떨어져있는경우직접관할공탁소를방문해서공탁업무를처리해야하는불편을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함에 필요한 특칙을 마 련하기위함. 제정이유 •금전변제공탁신청 뿐만 아니라 공탁금지급청구도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청방법 및 절차 를규정함.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공탁규칙 제37조제3항 각 호(본 인이 직접 1,000만원 이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청구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공탁의 종 류를불문하고모든금전공탁에적용함. •관할공탁소와같은특별시또는광역시에소재한경우를제외한모든지방법원또는지원이접수공탁소가될수있도록함. •접수공탁소에 공탁서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각 한부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공탁소로 스캔(부득이한 경우 팩 스)을이용한전송을하여, 관할공탁소공탁관이전송된서류를통해공탁수리·불수리·지급인가결정을하도록함.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 사항의 조사와, 공탁자가 공탁금납입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공탁서 하단 납입 증명란에기명날인을하고, 공탁금을납입한공탁자가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의접수증명을요구할경우기명날인을함. •공탁금납입은관할공탁소공탁관의공탁금납입을위한보통예금계좌로납입하도록함. •공탁금지급은관할공탁소보관은행이관할공탁소공탁관의지급지시에따라청구인이신청한계좌로계좌입금하도록함. •공탁금지급의 경우 공탁금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청구인의 과세정보 등록을 위해 접수공탁소 보관은행을 방문하 여“공탁금(포괄)계좌입금신청서”하단에등록확인인을받도록함. •접수공탁소에서는“관할공탁소로 송부한 공탁사건 접수부”만 관리하고, 원본을 포함한 기록의 관리는 관할공탁소에서 하 도록함.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행정예규 제778호)은 본 예규의 제정으로 더 이상불필요하게되어폐지함. 주요내용 g.예규-47-55 2010.9.29 23:26 페이지55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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