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56 法務士 2010년 10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 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동산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해관계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단순히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는청구할수없다. (2010. 7. 6. 부동산등기과-13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1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6항, Ⅲ 제15항, Ⅷ 제107호 [2]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 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신탁등기를마친부동산에관하여신탁이종료되어신탁재산이위탁자에게귀속되었으나위 탁자가수탁자에대한신탁재산귀속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및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행사 하지않는경우, 위탁자의조세채권자는압류조서등대위원인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수 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수 없다. �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7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407항 [3] 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지 여부 (소극) � 농지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의토지거래계약허가를받아소 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별도로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할필요는없으며, 이는등기 신청인이농업법인이아닌법인이거나법인이아닌사단(교회)인경우에도동일하다. h.선례56-58 2010.9.29 23:28 페이지5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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