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 (2010. 8. 2. 부동산등기과-15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8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36호 [4]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계당사자중 2인(乙과丙)의합의와나머지당사자(甲)가이를동의내지승 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계약양도인(乙)과 계약양수인(丙)의 합의만으로는 계약인수 의효과가발생하지아니한다. 2. 甲이 지위이전계약에 대해 승낙한 별도의 서면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등기원인 증서의일부로서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첨부하여야한다. 3.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먼저 체결 된 계약서와 지위이전계약서(지위이전계약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위이전계약 서 전부)에 각각 검인을 받아 함께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나, 계약의 일방 당사자 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에는등기원인증서에검인을받지아 니한다. 4. 계약서상표시된반대급부이행일이후에실제로반대급부가이행된경우에는지위이전계 약의 체결일이 그 이전이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먼저 체결된 매도인(甲)으로부터 지위이전계약의양수인(丙) 앞으로직접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 � (2010. 8. 19. 부동산등기과-16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 다6932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0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1호, Ⅵ 제276호,Ⅶ 제36호 [5] 판결확정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 � 변론종결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부동산이 동일한 것이 라는소명자료를첨부하여판결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으므로,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이전및공유물분할하기로한토지와현재분할된토지의등기부상표시가상이하더라 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에 의해서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판결확정 후 분할등기가 경 료되었다할지라도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할수있다. � � (2010. 8. 23. 부동산등기과-1656 질의회답) h.선례56-58 2010.9.29 23:28 페이지57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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