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8 法務士 2010년 10월호 그러면 우리 법조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상생을 이야기하는가? 법조직역통합이 화두가 되어 변 협, 국회, 정부등여기저기서논의를하다가올 11월경제출될관련연구보고서를기다리고있다. 그보고서는과연통합의공정한룰과적법한절차를제시할것인가? 상생은그이야기한다는데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실질적내용을실현해야한다. 그러기위해 서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가 상호존중, 둘째가 신뢰, 셋째가 긍정적 영향(상부상조) 이다. 법조직역통합을논의하기위한기본전제도이와마찬가지이다. 경쟁이 극심한 현재,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대형법무사합동법인(법무사로펌)의설립이다. 서울등대도시에서는 10명미만의소형로펌이 아니라 50명 - 100명이넘는대형로펌이필요하다. 법무사로펌에서국제화, 전문화, 원스톱서비 스나아가사회봉사활동까지도도모해야할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개인사무실의경영마인드를 과감히벗어던지고서로가상생원리로뭉쳐야한다. 또한시·군법원관내의법무사들에게협회의 지원을 마련하여 읍·면단위의 시민들이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하여야할것이다. ‘더도말고덜도말고한가위만같아라’라는추석의계절이다.‘소나무가울창하면잣나무가춤 을춘다’는말이있듯이, 변호사와법무사법조계식구들이서로사랑하고도와서한가위큰달아래 상생의 복락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한,‘法務士’지가 상생과 통합을 논의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자리매김되기를... 충심으로기원한다. d.데스크칼럼7-8 2010.9.29 23:20 페이지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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