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4 法務士 2010년 10월호 판결 결정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91조제1호참조),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제6507호로개정되 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 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부칙(2005. 8. 19.) 제2조 제1항 참조] / [3] 상법 제398조 / [4] 상법 제398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 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2005. 8. 19.) 제2조제1항참조] / [5] 민법제741 조,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34조제4항[현행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2조 제1항 참 조], 구근로기준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 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05. 8. 19.)제2조제1항참조] ■ 참조판례 [3]대법원2000. 9. 26.선고99다54905판결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 범위 [2] 정리채권자가 출자전환받은 주식의 주당 가치가 발행가액을 넘더라도, 정리회사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위 주식의 발행가액에 출자전환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액수를 한도로 소 멸한다고 한 사례 [3] 정리회사가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舊) 주식에 대한 대규모 의 자본감소, 정리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 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 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4]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 함으로써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평가하는경우, 정리회사의기업가치나출자전환주식의주당가치에관한증명책임자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청구이의】 ■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 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 는정리담보권자가회사의보증인기타회사와함 께채무를부담하는자에대하여가진권리와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 하여제공한담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고규 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 에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 기로 정한 경우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4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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