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6 法務士 2010년 10월호 판결 결정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 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28조, 제466조/ [4] 구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제 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 2조로 폐지) 제22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참조),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제2항참조), 민법제428조, 제466조, 민사 소송법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2009. 11. 12. 선고2009다47739판결(공2009하, 2084) [1] 구 회사정리법의 속지주의 원칙하에서 외국 정리절차의 본래적 효력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력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의 판단 방법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 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이 국내 채권자의 권리를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 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 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인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파산선고】 ■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 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 하고있음을명시하고있으므로, 외국에서정리절 차가개시되어선임된채무자의관리인이그국가 의법률에따라대한민국내에있는채무자의재산 에대한관리처분권을취득할수있는지는별론으 로하고,개별채권자의권리행사등을금지·제한 하고, 채무자혹은도산재단의재산을보전·회복 하기위하여도산절차상특별한조치를취할수있 도록하며,정리계획을통하여채권자와주주의권 리를변경할수있도록하는등채권자, 주주등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유지·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부여된외국정리절차의본래적효력은대 한민국내에있는재산에대하여미칠수없다. 따 라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현함에있어서는, 외국정리절차의본래적효력 에의한금지·제한을받지아니하고그외국정리 절차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권리변동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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