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내지면책의효력도미치지아니한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외국 도산절차의 승인’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 하는‘외국판결의승인’과는달리외국법원의‘재 판’을승인하는것이아니라당해‘외국도산절차’ 를승인하는것으로서그법적효과는외국도산절 차가지원결정을하기위한적격을갖추고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승인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직접 대한민국 내에서 확 장되거나 국내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와 동일한 효 력을갖게되는것은아니다.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의‘지원 결정’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등의 중지와 강제집행, 담보 권실행을 위한 경매, 보전절차 등의 금지 또는 중 지,채무자의변제금지또는채무자재산의처분금 지 등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에 필요한 배당·변제재원을국내에서 보전·확보하 고 이를 기초로 배당·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을수행할수있도록절차적인지원을하는것 일뿐, 외국법원이외국도산절차에서한면책결정 이나회생계획의인가결정등과같이채무나책임 을변경·소멸시키는재판(이하‘외국법원의면책 재판 등’이라고 한다)을 직접 한다거나 외국법원 의면책재판등에대하여국내에서동일한효력을 부여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실체 적으로변경·소멸시키기위한절차는아니다. [4]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은 실체법상의 청구 권내지집행력의존부에관한것으로서그에의하 여발생하는효과는,채무자와개별채권자사이의 채무혹은책임의감면이라고하는단순하고일의 적인 것이고, 그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를 둘러 싼분쟁은면책등의대상이된채권에기하여제 기된 이행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 혹은 파산절차 등에서 당해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공격방어 를통하여개별적으로해결함이타당하므로,이점 에서외국법원의면책재판등의승인은그면책재 판 등이 비록 외국도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일반적인외국판결의승인과다를바없다.따라서 속지주의원칙을폐지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 법률하에서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외국 법원의면책재판등의승인여부는그면책재판등 이민사소송법제217조의승인요건을충족하고있 는지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고, 그승인여부를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의승인절차나지원절차에의하여결정할것은아 니다. [5]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을 승인하기 위해서 는그면책재판등의효력을인정하는것이대한민 국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 지아니할것이라는요건을충족하여야하는바(민 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여기서 대한민국의 선 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긋나는경우 라함은,국내채권자의외국도산절차에대한적법 한절차참가권이침해되는등외국법원의면책재 판등의성립절차가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 의내용이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 긋나는경우뿐만아니라, 외국법원의면책재판등 에따른면책적효력을국내에서인정하게되면국 내채권자의권리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등 그구체적결과가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 서에어긋나는경우등도포함된다. [6]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면책적효력을국내에서인정하는것이구회사정 리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7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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