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8 法務士 2010년 10월호 판결 결정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의속지주의 원칙을 신뢰하여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절차에 참 가하지않고채무자소유의국내소재재산에대한 가압류를 마치고 강제집행이나 파산절차 등을 통 하여채권을회수하려던국내채권자의권리를현 저히부당하게침해하게되어그구체적결과가우 리나라의선량한풍속이나그밖의사회질서에어 긋나는경우에해당하므로,위미국파산법원의회 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승인될수없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 지) 제4조 제2항(현행 삭제)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제628조제3호, 제636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17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628조제3호, 제636조제1항 / [4] 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8조제3호, 제 636조제1항, 민사소송법제217조 / [5] 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6조 제1항, 민사소송법제217조제3호 / [6] 구회사정 리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 항(현행 삭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8조 제3호, 제6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 217조제3호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 결(공2009상, 720) i.판례59-68 2010.9.29 23:30 페이지6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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