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3 알려드립니다. 1. 법조직역통합및전문자격사시장선진화방안대응팀구성경과 대한법무사협회는정부의법조직역의통합과전문자격사시장선진화방안에대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협회 회칙 제29조 제2 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써 특별위원회(가칭“법조직역통합 및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 화방안대응팀”)를구성하기로하고, 동구성안이 2010. 9. 8. 이사회결의를통과함에 따라다음과같이동위원회가설치되었다. 2.법조직역통합및전문자격사시장선진화방안대응팀구성및운영 (이사회에서결의된사항) 1. 목 적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를 비롯한 변호사, 변리사 등의 법조직역통합과 전문자격사 시장의선진화방안에대하여능동적이고효율적으로대응하고합리적인대안등을마련 하고자“법조직역통합 및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대응팀”(이하“대응팀”이라 한다)을 회칙제29조제2항에따라이사회의결의로써구성하여운영함. 2. 직 무 대응팀은다음의사항에관하여논의하고활동한다. ①법조직역통합방안에대한자료의수집. ②전문자격사시장의선진화방안에대한자료의수집. ③법조직역통합및전문자격사시장선진화방안에대한대응과방안의수립. ④대응팀에서필요하다고인정한기타사항 법조직역통합및전문자격사 시장선진화방안대응팀에 대하여알려드립니다. k-법조직역통합73-74 2010.9.29 23:33 페이지7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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