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74 法務士 10월호 3. 구성 및 임기 대응팀은30인이내로협회장이위촉하여구성한다. 팀장은협회장이지명한다. 필요한경우에5인이내의전담운영팀을구성할수있다. 대응팀의팀장과팀원의임기는협회장의임기와동일하다. 4. 운 영 대응팀의 회의는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팀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팀장이 소집한다. 다만, 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의매체를이용하여회의를할수있다. 5. 심의결과 보고 팀장은대응팀의회의결과를협회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6. 수당 등의 지급 대응팀의회의에참석한팀원에대하여는협회가정하는수당을지급한다. 7. 시 행 대응팀의구성과운영은이사회의의결이있는때로부터시행한다. k-법조직역통합73-74 2010.9.29 23:33 페이지74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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