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10 法務士 2010년 11월호 주제토론으로는 한국측에서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이「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상과 과제」를, 김우종 정보화위 원회 위원이「부동산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일본측 에서는 타가와 아키오(田川昭夫) 일사 련 이사가「법과대학원의 현상과 과 제」, 요시다 사토시(吉田聰大) 국제교 류실 사법서사가「채권 및 동산양도등 기의 현황과 과제 및 신청의 구체적 방 법」을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한국측에서 정창휴 법제 연구위원과 박혜진 법무사가, 일본측에 서는 우치오 요코(內尾 葉子) 일사련 국제교류실원과 하세가와 키요시(長谷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5일, 일본 동경의 사법서사회관에서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공동으로 제7회 한 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교류회에는 한국측에서 최인수 상근부협회장, 이기걸 부협회장과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 등 10명, 일본측에서 호소다 타케시(細田長司) 일사련 회장 등 사법서사 30여 명, 총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토무라 미키오(里村 美喜夫) 일사 련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교류회는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최인수 상근 부협회장 대독)과 일사련 회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열띤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한·일40여명참석, 「가족관계등록법시행후과제」등열띤토론 제7회한·일학술교류회, 동경에서성공적개최 협회 포커스 - 2010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 제7회 한일 학술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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