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川 淸) 일사련 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각각 발표자료에 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발표자의 답변을 끌어내 는 토론을 이어갔다. 엄덕수 법제연구소장은「가족관계등록법 시행 후의 현상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 법이 입법된 배경을 소상히 소개하고, 혈연관계 중심인 일부 등록사항의 개정 필요성, 입양 취소 또는 파양된 경우에 자(子)의 보호의 공백 발생, 미혼모 자녀 등에 대한 차별 완화의 필요성, 출생신고 의무기간이 너무 짧 아 1개월을 2개월로 연장할 필요성,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의 문제점 등 시행 후에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종 정보화위원회 위원은「부동산전자신청에 관한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2005년 개시 된 전자표준신청과 2006년 시작된 전자신청의 현황을 법 개정 경과와 신청형태를 중심으로 소상히 소개하고, 위택스 시스템과 인감증명의 공인인증제로의 대체 등 전자신청이 활성화된 반면, 2010년 공포된 인지세법이 전자문서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로 유인요소가 감소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 여신원확인을마친후공인인증서를발급토록하는등전자신청과정상의문제점을 4가지로정리해발표하였다. 타가와 아키오 일사련 이사는「법과대학원의 현황과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2001년 사법제도개혁심의회에서 새로운 법조양성제도로서 의견 제출된 법과대학원 개설에 관해 입학자 선발, 교육내용과 방법, 교원조직, 설립 수속 및 제삼자평가 등을 자세히 소개했으며, 다양한 인재확보의 문제, 입학자의 질 확보 문제, 교육수준과 교 원확보 과제 등 남겨진 과제를 정리하고, 법과대학원제도가 국민의 사법접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 적 분석이 아직 안 된 상태여서 사법서사회연합회 차원의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요시다 사토시 국제교류실 사법서사는「채권 및 동산양도등기의 현황과 과제 및 신청의 구체적 방법」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채권양도등기 신청건수가 2009년 현재 45,961건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양도 담보의 대항요건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사법서사가 채권양도 대리인이 되는 비율은 적은데, 그 이유는 채권양도등기 를 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스스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비용절감을 위한 대리인을 필요치 않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제도와 사법서사 부분으로 채권 동산양도등기의 과제를 나누어 설명하고, 구체적 신청 방법은 법무성 민사국 홈페이지 (www.moj.go.jp/MINI/saikenjouto-02.html )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우리 협회와 일사련은 2002년 4월에 우호협정을 체결하고, 2005년 일본 동경에서 제1회 학술교류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인 교류회를 지속해와 올해로 7회째의 교류회를 맞 게 되었다. 학술교류회는 상호 방문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회 업계 현안과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양국 법무사 사법서사들 의 전문적인 연구와 토론, 정보공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의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학술교류회는 일본의 사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법무사의 나아 갈 방향과 날로 변화하는 법조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 색하는 장이 되었다. 협회포커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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