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18 法務士 2010년 11월호 숙하게 되었는데, 저녁 때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 보니 안은 텅 비어 있고, 마시는 물은‘화장실 물을 끓여 먹으라’는 안내문이 녹차티백과 함께 놓여 있 었다. 20년 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에 일본 경제가 이 만큼 어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자랑하는 녹차 를 홍보하는 것인지 약간은 어리둥절했다. 다음 날,‘성년후견법 세계회의’발표장에서는 여 러 나라의 성년후견제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세계 에서 가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독일 대표는 자국 국민들이 재판소 가기를 좋아하고, 법의 보호를 받기 도 좋아해서 성년후견제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싱가포르와 타이완 대표는 아들이 마음대로 아 버지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자국 풍토에서 성년후견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보였고, 사모아 대표는 자기 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참가자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하대학교의 박인환 법과대학원 교수가‘민법개정안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라는 주제로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 현황에 대 해 전반적인 소개를 했다. 이날 발표된 세계 각국의 현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약자인 요부조자(要扶 助者)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성년후견인제도 는 법률제도 정비뿐 아니라 의학전문가, 사회복지 전 문가, 기업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는‘사회보장 적 종합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우리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년 1월에 법제연구위 원인 김인숙 법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여 독일의 성년 후견법원 등의 현지 탐방과 연수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인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국회 의원 13명의 발의 서명을 받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 한‘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및 부대 법률인‘임의후 견에 관한 법률제정안’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 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는 등 성년후견제 의 정착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은 동산양도등기 시작, 사법서사 이용 급증 예상 다음날인 10월5일에는 한·일 학술교류회가 개최 되었다. 처음에는 우리 발표자와 질의자 모두가 일본 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에 참석한 경험도 풍부하지 못해 다소 긴장하기도 했 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적응도도 높아져 한국에 서 진행되는 토론회처럼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첫 발표로「채권 동산 양도등기의 현상과 과제 및 신청의 구체적 방법」에 관해 소개했 는데, 발표자는“지금까지 농가융자를 꺼려온 지방 은행과 신용금고가 농산물, 소, 돼지 등 가축을 담보 로 융자상품을 개발해 동산양도등기를 이용하기 시 작했다. 조만간 지방 중소금융기관들이 이 제도를 이 용하고, 각 지점 차원에서 동산양도등기의 발주가 예 상되므로 사법서사에게 담보물건의 특정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 미국에 이어 EU와도 체결된 FTA로 (아직 국회의 비준이 남아 있긴 하지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 법무사들도 가축담보물의 특정방법 등의 개발로 농민들에게 봉 사할 기회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는 필자가 질문자로 올라 있는‘일본 법과 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LAW SCHOOL)의 현상 과 과제’주제발표가 있었다. 필자는 일본 정부가 ‘新사법시험’이라 불리는‘법과대학원 수료 후 변호 사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고급 인력들에게 사법서사 등 다른 전문 법률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라, 그에 관한 질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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