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집행부편지 21 크게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결국 회원 자신의 부담(위임인에게 배상할 금액이나 공제금지급 후 협회에 대한 구상채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 협회나 전체회원의 이익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공제사고를 내어 얼마가 되었든 공제금이 지급되었다면 공제사고를 내지 않은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과는 달리 공제회에 손실을 끼친 것이므로 협회가 구상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등의 은혜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제사업의 성격과 현실 - 환급제,‘구상채무 면탈’로 비현실적 손해배상공제제도는 공제회원(이하‘회원’이라고만 한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위임인에 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회원의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금의 지급 대상, 즉 공제의 수혜자(受惠者)가 회원이 아닌 회원의 업무상 불법행위(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 를 입은‘위임인’이라는 점에서 보험 수혜자를 법무사 본인으로 하는 법무사 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회원의 후 생,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과는 그 성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손해배상 공제는「법무사법」제26조가 이행보증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등록한 법무사는 이행보증보험이 아니면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이나 공제금 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고회원에 대해 이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가입 여부가 임의이고, 구상을 하지 않는 법무사 배상책임보험과도 다르다. 현행「손해배상공제규정」은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를 퇴회 후 전액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보증보험 의 경우는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의 수입으로 하지만, 공제사업은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료가 수입 이 아니며, 공제기금의 운용수입, 즉 기금에 대한 이자만이 유일한 수입원으로 되어 있어 이행보증보험에 비해 회원에게 유리하다.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이러한 구조로 설계한 것은 아마도 공제사고를 낸 회원으로부터 지급공제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환수(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제사고를 일으키는 회원 중에 무자력자가 많고, 더러는 법무사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모두 팽개쳐 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무자력 상태로 만들어 구상채무의 면탈을 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의 공 제사업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 할 수 있겠다. 현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인 1999년도부터 2009년 3월까지 약 10 년 동안 지급한 공제금의 환수율이 18.75%에 불과하고, 무려 80% 이상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제기금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수년 전 회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막을 내 렸던 후생공제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자명하므로, 협회는 기존의 틀 안에서나마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제 금 지급심사를 엄격히 하고, 구상권 행사를 철저히 하는 등 지급한 공제금 환수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현재는 지급 공제금의 환수율을 종전보다 크게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손실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비 현실적인 공제사업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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