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22 法務士 2010년 11월호 기금감소 방지를 위한 대책 -‘환급금 차감 방식’을 제안한다 1. 협회의「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退會한 會員에 대한 共濟料의 還給) ①退會한 會員에 대하여는 退會한 날로부터 3年이 경 과한 후 共濟金의 支給事由 또는 求償金의 請求事由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가 納入한 共濟料 全額을 還給한다. ●제10조(基金의 管理) ①基金은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에 預置하는 方法으로 管理한다. 그러나 共濟 事業委員會와 理事會決議로 다른 方法으로 管理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은 공제사업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금융기관 예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경우에 예상되는 원금 손실의 위험부담을 감 수해 가면서 이를 감행하기도 어렵고, 회원들의 정서가 이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사실상 공제기금은 은 행 예치가 유일한 방법이다. 2. 공제사업의수지및현황 1) 수입 공제회원은 4년간 매년 60만 원씩, 모두 240만 원의 공제료를 납부하지만 현행제도상 이 공제료는 원금을 전 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다. 결국 공제사업에서의 수입은 공제료로 조성된 공제기 금에 대한 예금 금리가 전부다. 현재 협회가 보유한 공제기금 약 140억 원 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 가능한 금 액, 120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율의 변동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연간 3억5,000만 원 내지 4 억 원 가량이다(2010년도 손해배상 공제회계상 이자수입 금액은 3억8,928만 원). 2) 지출 ① 공제예산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지급공제금과 공제금 외의 비용(회의비, 수용비, 소송 제비용 등)이 있는 데 2010년도 손해배상 공제회계 예산상 지급공제금 외의 지출비용은 1억1,110만 원이다. ② 기간별 공제금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a. 1999년 1월1일 ~ 2009년 3월31일까지 10년3개월간 : 24억9,588만 원 b. 2009년 4월1일 ~ 2010년 3월31일까지 1년간 : 7억5,632만 원 c. 2010년 4월1일 ~ 2010년 8월31일까지 5개월간 : 6억2,514만 원 공제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고 1건당 지급액도 고액화 되고 있어서 2010 회계연도 1년간에 지급할 공제금은 약 15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예산상으로는 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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