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집행부편지 23 3) 지급공제금의 환수(구상) 실적 현 집행부 들어 공제기금의 감소를 막기 위해 공제금 지급심사를 매우 엄격히 하고 지급한 공제금의 환수를 위한 구상권 행사에 만전을 기한 결과, 업계의 불황으로 구상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기간별 구상실적은 다음과 같다. 4) 예상되는 공제기금의 증감 추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바에 따라 연간 공제금 지급액을 15억 원으로 보고 환수율을 40%로 기준하면 연간 손실 액은 9억 원(15억 원60/100)이 되며, 여기에 연간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액을 4억 원으로, 지급공제금 외의 사업 비를 1억 원으로 각 기준하면 순 손실액은 6억 원{9억 원-(4억 원-1억 원)}이 된다. 3. 공제기금감소방지대책 1) 현행제도 범위 내에서의 대책 ·공제금 지급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될 공제금이 지 급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 ·협회가 단체협약을 하여 보험료가 저렴해진 법무사 전문인 배상책 임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회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제금 지급 책임을 면함. ·구상권행사대상을법무사뿐아니라원인행위자, 유책당사자등까 지확대하고구상권행사에만전을기하여환수금액을증대시킴. ·공제금 청구소송이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소송비용을 환수토록 함. 2) 기금의 감소방지를 위한 수지구조 개선의 필요성 그러나 기금에 대한 이자 외에는 달리 수입원이 없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은 노 력만으로 공제기금의 감소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공제기금의 지속적인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제회가 기금의 은행예치 이외에 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국 공제기금 손실분을 회원이 분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공제회 퇴회 사유 대부분은 사망, 신병으로 인한 폐업이라, 공제료의 수령자가 회원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공제료에서 차감하여 반환하는 방식이 본인 부담도 적다. 회원 1인당 연 10만 원 정도를 차감한다면 연6억 원 정도의 손실을 전보할 수 있고, 소멸성 보험인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이익이다. 기간 공제금 지급액 구상 금액 구상 비율 1999. 1. 1-2009. 3. 31 52건 2,495,887천 원 445,623천 원 18.75% 2009. 4. 1-2010. 3. 31 9건 756,326천 원 230,085천 원 30.42% 2010. 4. 1-2010. 8. 31 8건 625,145천 원 285,349천 원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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