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24 法務士 2010년 11월호 4. 수지구조개선을위한제안 1) 소멸성 공제료의 납부 앞에서 든 예와 같이 연간 6억 원 정도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회원 1인당 10만 원 정도의 소멸성 공제 료를 추가 납부하면 된다(회원수 6,000명 기준). 현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보험 가입시 부담할 보 험료는 연간 약 528,000원 정도(보험금액 2억 원 : 협회의 공제와 같다)이고, 이는 소멸성이라서 매년 납부해야 되므로 연간 10만 원 정도의 추가 공제료를 납부할 경우의 회원 부담액 약 20만 원(소멸성 보험료 10만 원 +기 납부 공제료 240만 원에 대한 금리 10만 원)은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납부하지 않던 소멸성 보험료를 매년 납부토록 하는 것은 회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 고 수납 업무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보다는 퇴회 후 3년이 경과된 때 환급토록 한 공제료에서 공제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공제료 환급금의 차감(제안) ① 제안 이유 손해배상공제회의 퇴회 사유는 대개가 폐업이고 폐업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회원의 사망, 신병 등이라서 퇴회 후 3년이 지나 환급되는 공제료를 수령하는 자가 회원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같은 금 액이라면 추가 공제료를 매년 현실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미 납부한 공제료에서 차감, 반환하는 것이 회원 본인 의 부담도 줄이고 공제회의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멸 성 보험료를 현실 납부하는 것보다 공제회를 통해 환급 공제료에서 차감기간에 따른 추가 공제료를 차감받고 환급하는 방법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② 차감기간과 금액 공제 가입기간 중 이 개선방안이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차감하되 차감기간에 관하여는 차감액이 환급공제료 전액에 달할 때까지로 하거나(제1안), 환급 공제료의 반액에 달할 때까지(제2안)로 한다. 차감기간 이 경과된 후에는 추가공제료의 부담을 면제하며, 차감되지 않은 잔여 공제료는 환급시기에 이르러 환급한다. 차감액은 차감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 원(연간 차감액 6억 원), 또는 15만 원(차감액 9억 원)으로 하되 수지개 선 여부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환급금 차감을 위한 조치 - 관련규정 개정, 불가피성 홍보해야 1. 공제규정의개정 「손해배상공제규정」제6조의 2(퇴회한 회원에 대한 공제료의 환급) 제1항 중‘…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환 급한다.’를 ①’…납입한 공제료 중 공제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0,000원씩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한다. 단, 차 감기간은 12년간으로 한다.’, 또는 ②’… 납입한 공제료중 공제사업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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