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한다.’등으로 개정하거나 제1항의 말미에 ③’ 단, 공제기금의 감소 현상이 지속되거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 으로 납입공제료 중 일부를 차감한 잔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서를 신설한다(위 ①은 차감금 액과 기간을 공제규정 자체에 정하는 방법이고, ②와 ③은 차감금액과 기간을 공제사업위원회에 위임하는 방법). 다만, 환급 공제료의 차감은 소급적용 하지 않게끔 부 칙이나 경과조치로 차감기간의 시기(始期)를 개정일 이후 특정시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회원에대한홍보 또한, 이 방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모든 회원이 추가부담의 불가피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현황과 대책수립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알려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맺으며 -‘공제사업 파탄’기는 직무유기 이런 일은 자칫하면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라서 누구나 앞서서 추진하기를 꺼리 고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필자 역시도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두렵기조차 하다. 그러나, 과거 불합리한 수지구조를 방치하였다가 결국은 납입 공제료 중 대부분이 삭감된 일부만을 반환해 주고 끝을 내었던 후생공 제의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집행부는 취임 직후, 과거 지급한 공제금의 환수율이 5분의 1도 되지 않는 기막힌 사실을 접하고는 취임 초부터 구상권 행사에 전력을 다한 결과, 환수율을 크게 향상시켰지만, 사고회원의 무자력과 악의적인 채무면 탈 기도로 인한 공제기금의 손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급 공제금을 구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과한 채, 전액 구상을 전제로 설계, 수입 지출의 균형 이맞지않는기형적인구조가발생함으로써필연적으로야기되는문제들이다. 따라서적극적으로이를개선하지 않는한, 공제사업은적자의누적으로미래의어느날엔가회원들에게뜻하지않은손해를입힐것이확실하다. 필자가 공제사업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이상, 이와 같이 뻔히 예상되는 공제사업의 파탄을 모 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다. 그것은 공무를 맡은 자의 직무유기요, 전체회원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이런 소신 에서 감히 회원님들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해결방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으니 부디 많은 회원들의 양지가 있 길 바란다. 위 의견에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전체 회원들과 공제사업위원회 위원들의 고견을 모 아 수정, 보완토록 하겠다. 과거 불합리한 수지구조를 방치했다 결국 납입 공제료 일부만을 반환해 주었던 후생공제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뻔히 예상되는 공제사업의 파탄을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가 없다. 방기는 공무를 맡은 자의 직무유기요, 전체 회원에 대한 배신행위이기 때문이다. 집행부편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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