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26 法務士 2010년 11월호 ‘신중(?)’한 법안 심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 인 숙 본지편집위원·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국회에서 1년넘게‘낮잠자는’소액심판법 『법률신문』2010년 8월23일자와 10월4일자에는 인상적인 기사가 연이어 실렸다. 한 변리사가 특허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현재 변리사의 민사소송대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핵심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중인 가운데 불거져 나 온 데다, 당해 사건의 수임 변리사가 법원에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존부에 관해 서면 답변을 요청한 상태라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모순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임과 동 시에, 국회의 입법 태만 중에 생긴 일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릇 모든 국가의 제도라는 것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제도 그 차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는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부여된 소 송대리 독점권도 사회의 모든 영역이 점차 다변화, 전문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법무사의 소액사건 대리는 전국 방방곡곡, 울릉도에까지 골고루 분포된 법무사가 소액사건에 관한 대리를 함으로써 구멍난 사법 공백을 메우고,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 야기되는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은 물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1석2조의 이익을 가진 제도이다. 소액사건에 한하여 변 호사와 법무사 중 자신의 형편에 따라 대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으로 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법무사의 소액사건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는 소액심판법 개정안이 2009년 3월12일, 18대 국회에 발의, 제출된 지 1년 7개월이 넘었건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제1소위에서 낮잠만 자고 있다.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변리사, 세무사 등 다른 유사 법조직역에 소송대리권 파급 가능성 …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법 제도 개선 …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후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는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한 심의는 대체 언제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태이고 보니, 검토 보고서의‘신중’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의구심이 간다.‘신중’의 사전적 의미 데스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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