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데스크칼럼 27 는 매우 조심스럽다는 뜻이다. 그런데 무엇을 조심하고 있는 것일까. 혹여 이해관계로 인한 의도적 회피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시간끌 기는 아닌 것인지, 이러다 회기만료로 법안이 자 동폐기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반대목소리없는성년후견법안, 속히심의해야 국회는 입법을 하는 곳이다. 그리고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면 심의를 하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국회의원 들의 임무이다. 국민의 실생활을 제약하는 정책법안의 심의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좋으나, 소액심판법 과 같이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법안의 경우는 가능하면 한시라도 빨리 표결로써 대답해 주는 것이 국민의 대 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무일 것이다. 비단 소액심판법뿐이 아니다. 성년후견에 관련된 법안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안으로 도 발의되어 있고, 다양한 방식의 4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성년후견에 관한 입법 내용으로 등장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국회에 등장해 있고, 단지 어떤 내용을 취할 것인지 선택만 하면 된다. 게다가 어느 정당, 어느 단체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런 성년후견 법안 역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고령이나 장애로 인해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는 법률 수요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조속한 의결을 약속했던 국회는 묵묵부답일 뿐이다. 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입법부인 국회에서‘법안의 내용이 민법 개정안이라 부담스럽다.’‘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부담스럽다’ 등의 이유로‘신중’이라는 명목 하에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로 인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질 것 이며, 누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준단 말인가? 만일 우리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 받은 사건을 이토록 오랫동안 처리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면, 당 장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국회의원의 입법 태만에 대해서는 위법성 판단의 어려움 내지는 정치적 판단 등의 이유로, 또, 사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 각종 이상한 이유로 면죄부를 주고 있으 니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이제부터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국회의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적 책임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우리는 정치성에 주목해야 한다. 전국의 법무사들은 이제부터라도 각자의 지역 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등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위‘신중’이라는 미명 하에 다수의 민생 법안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찬성이든 반대든 속히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는 국회의원 각자의 결정을 신중 하게 지켜볼 것이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신중’이라는 명목 하에 ‘민법개정안이라부담스럽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어 부담스럽다’ 등의 이유로 심의를 미룬다면, 대체 누가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준단 말인가? 전국의 법무사들은 이제부터라도 각자의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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