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들어가며 필자는 동경을 포함한 관동지방에서 최초로 본명을 사용해 개업한 재일동포 사법서사다. 동경에서 개업한 지도 올해로 벌써 22년이 지났는데, 개업 당시 이미 몇 명의 동포 사법서사가 동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 은 모두 일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그 시절의 부동산 붐을 타고 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한국인의 본명을 사용하는 관계로 보수적인 부동산업계에서 사건을 수임하기가 매우 어려웠 다. 그만큼 한국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업상 마이너스가 컸다. 사법서사의 업무 중에 매매의 최종단계에서 결제 장소에 임하는‘입회’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한 사람의 사법서사가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위임받는, 즉 쌍방으로부터 대리권을 받는 것으로 타 자격사는 할 수 없는 사법서사만의 독자적 업무다. 이 입회에선 매도인·매수인 쌍방의 서류 확인뿐 아니라, 본인 여부 확인 후 본인의 의사에 따른 매매계약인 지의 여부, 쌍방이 통상의 법률행위를 할 만큼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계약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하는데,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매수인측(매수인 본인 및 매수 채권자)에게 최종적으 로 결제를 해도 좋다고 말하고, 매수인 및 매도인 측(매도인 본인 및 매도 채권자)으로부터의 필요서류 수령이 진행된다. 이런 수십 년간의 실무관행으로 일반시민들이 사법서사를 법률가로 인식하게 된 것이고, 간이재판 소의 소송대리권 획득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입회 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현재는 온라인등기를 전제로 한 등기제도로 바뀌어‘등기식별정보’로 되었다)을 받아 보관하게 되지만, 조상 대대로 토지를 계승해온 땅 주인 중에는 1통에 수십 필의 토지가 기재되 어 있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런 대지주들은 대개 한국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개업 후 반년이 지나도록 겨우 1건의 입회만을 수임한 처지에 있었다. 대개의 입회는 매도인 인 땅주인이 내 명함을 보고“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중국인이예요?”라고 질문하면, 필자가“한국인” 이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대번에 땅 주인의 안색이 변해, 매수인에게 융자할 예정인 금융기관의 담당자를 불러 28 法務士 2010년 11월호 재일동포의 ‘상속등기 관련사례’와 제언 재외국민호적·기록정정어려워, ‘영사절차특별법’제정등법적배려필요해 정 영 모 사법서사·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국제교류실실원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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