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특별기고 29 뭐라뭐라 이야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담당자가 필자에게 다가와 "죄송합니다만, 땅 주인이 (한국인에 게) 권리증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필자는 그 담당자가 입회를 의뢰한 사람이고, 내가‘한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사를 설득해 그때까지 몇 건의 담보권 설정을 의뢰한 사람이어서‘오죽하면 그랬을까’싶어 바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대학 졸업 당시 일본 기업의 취직면접에서 받았던 대우가 연상되면서 크게 낙담한 채 사무실로 돌아왔던 것이다. 필자가 대학졸업 후 취업 활동을 할 당시 일본기업은 외국인에 대해 극도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 당시 는 기업의 취업 담당자들이 동경대, 와세다대, 케이오대, 히토츠바시대, 동경공업대의 5개 대학 재학생에 한 해서는 일정 이상의 성적만 되면 무조건 채용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대단한 호경기의 시대였다. 하지만, 필자는 당시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생(1971년)이었으면서도 취업 상담을 신청한 40여개 회 사로부터 냉담한 대접을 받아야 했다. 면접회장에서 본명으로 작성된 이력서를 바로 되돌려받거나, 일단 접 수는 해도 이후 면접 보조자가 와서“저희는 일본인 이외는 받아주지 않습니다”하고 말하거나 했던 것이다. 하지만,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점점 불식되기 시작 하더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공동 개최되었을 때부터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 이 바뀌기 시작했다. 필자의 경우는 월드컵 개최 수년 전에 현지 사법서사회의 지부장에 선임되고, 그 후 동경사법서사회 이사· 상임이사에도 선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본명을 고집한 태도에 대해 동료 사법서사들이 높은 평가를 해 준 덕 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러한 명예는 계속 이어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국 50개 사법서사회의 연합체인‘일본사법서 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의 이사·상임이사에 선출되었고, 이후 대한법무사협회와의 정기교류의 기초를 다 지고, 일사련 내에 한국과의 영속적인 교류를 존립의 첫째 목적으로 하는‘국제교류실’을 설치, 그 초대실장에 취임해 현재도 그 실원으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한국인 본명’을 고수하며 일하는 덕에 사법서사의 업무에서는 개업 당초부터 재일한국 · 조선인의 상속등기사건을 동료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 소개받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그 업무에 관해 동경을 비 ‘한국인본명’을고수하며일하는덕에개업당초부터재일한국·조선인의 상속등기사건을소개받는일이많았다. 하지만, 최근상담을받거나 실제로수임한사건중에는아직해결하지못해몇년씩 방치되어있는사건도있고, 변호사나사법서사사무소를차례로돌고돌아 겨우필자의사무소로넘어온사건도점점많아지는추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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