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30 法務士 2010년 11월호 롯한 각지의 사법서사회 등에서 강연까지 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상담을 받거나 실제로 수임한 사건 중에는 해결하지 못한 채 수년 간 방치되었던 사건도 있고, 변호사나 사법서사 사무소를 차례로 돌고 돌아 겨 우 필자의 사무소로 넘어온 사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 대부분은 한국호적, 또는 가족등록기록과 일본 외국인등록상 등기가 불일치하는 사건들이라, 이미 다른 사법서사 등이 수임을 단념했거나, 등기신청을 했지만 법무국에서 취하를 지도한 경우가 많으며 필자로서도 그다지 쉽게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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