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특별기고 31 최근의상속등기상담사례 필자가 무료상담이나 다른 사법서사, 변호사들에게 상담해준 사건 중에서 어려운 사건들만 뽑아 소개한다. 1) 조선 국적의 사람이 한국에 있는 父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한 후에 매각하고 싶다. 父는 조선국적인 채 약 20년 전에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상담자 1인밖에 없다. 2) 父 명의의 부동산이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父가 누구에게도 넘겨 준 것이 없지만,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 형의 명의로 되어, 그 후 그 형이 사망하기 약 25년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자식 명의로 바뀌어 있다. 3) 한국 국적의 父가 반년 전에 사망했다. 母(일본국적)와는 60년간 내연관계에 있어서, 둘 사이의 자식은 인 지되지 못했다. 사후인지의 소를 제기하고 싶지만,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단이 없어서 곤란하다. 4) 20년 전에, 상담자의 父가 자금을 출자하여 제주도의 농지를 구입했다. 명의는 편의상 현지에 있는 부의 형 명의로 해두었지만, 그 후 부의 형이 자기에게 명의가 있는 것을 기화로 제수에게 그 농지를 매각했다. 상담자는 제주도 출신이고 1년에도 몇 차례 고향에 가고 있다. 농민 자격도 유지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그 농지를 돌려받고 싶어 다음의 2가지를 문의한다. ① 재일동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명의를 옮길 수 없었다고 할 법률이 있는지? ② 그런 경우, 명의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례나 판례가 있는지? 5) 30년 전에 한국 국적의 父가 사망하고, 10년 전에 조선국적의 母가 사망했다. 일본에 父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형제 5명 중 누나 1명이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현재 병이 있어 누이가 건재한 동안에 상속등기를 끝 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 6) 10년 전에 한국의 토지를 한국 국적의 父가 구입하고 7년 전에 부가 사망했다. 상속등기의 절차를 의뢰한 법무사로부터 부동산등기번호를 모르면 등기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등기권리증은 소지하고 있지 만, 어떻게 하면 부동산등기번호를 알 수 있을까. 부동산등기번호 없이 등기는 불가능한가. 7) 한국 국적 父가 1년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은행예금을 상속하려고 한국으로부터 제적등본을 가져왔는데, 母의 난에는 모르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고, 子의 이름도 일본에 등록된 것과 일부 다르고 생년월일도 다 르다. 한국 국적의 母는 일본의 관청에 혼인신고도 해두고, 상담자의 출생신고도 되어 있다. 한국측의 기 록에 있는 母와는 친자관계도 없고, 그 존재조차 알지 못해서 모친도 놀라고 있다. 이런 경우 실제 모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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