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32 法務士 2010년 11월호 8) 양친은 한국인이지만, 6.25 동란 후 중국으로 건너가 거기서 상담자 본인이 태어나고, 父는 중국에서 사망 했다. 그러나 사망신청이 중국 관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당시 한국의 본적지에 출생신고를 낼 수도 없어 서 상담자는 조선족의 중국인으로 살아왔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9) 한국에 망조부(亡祖父)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망조부는 망부(亡父)와 함께 6.25동란 중에 중국 동북부로 피난하여 그곳에서 사망했다. 망조부에게는 5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망부 이외의 형제는 소식불명이다. 父는 그 후 중국에서 사망했지만, 망조부와 망부의 사망은 중국의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망부에게는 3 명의 형제가 있는데, 2명은 일본에 있으며, 그 중 1명은 일본으로 귀화했고, 또 다른 1명은 그후 한국으로 돌아가 망부와 연관 없는 호적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의 등록상에는 망조부 및 망부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망부 자식들의 기재는 없다. 망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일본에 귀화한 손 자가 상속할 수 있을까. 10) 母는 한국인, 父는 일본인으로, 母는 2년 전 사망했다. 母와 父는 별거 중으로, 母는 2년 전에 한국 국적 으로 미국에서 사망했다. 母의 상속재산이 한국, 일본, 미국에 있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또, 상담자 는 일본 국적으로 피상속인의 한국 호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상속등기사고방식 외국인이 일본에 부동산을 남기고 상속인에게 그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기절차 진행방식을 설명한다. 1) 준거법 일본에서 발생한 상속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일본의 국제사법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국제사법「법의 적용에 관한 일반 통칙법」의 제36조에“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하므로, 사안 해결에 있어서는 우선 상대방의 본국법을 조사해야 한다. 재일 한국인의 경우, 그 본국은 대한민국이므로, 대한민국의 국제사법의 규 정에 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 49조 제1항에는‘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제사법에는 일본법에‘반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실질법인 한국민법의 규정에 따 라 한국민법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지분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2) 선결문제 상속사건의 처리에 있어 빠트릴 수 없는 것은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지, 친자관계가 성립 하고 있는지의 상속의 전제가 되는 문제다. 그것을 일본에서는‘선결문제’라고 한다. 우선, 살펴본 사례는 그 선결문제의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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