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특별기고 33 3) 등록상의문제점 선결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일본에서 유효한 혼인이나 친자관계가 성립해 있다’하더라도 한국의가족관계등록상반영되지않거나, 잘못등록되어있는등의도적으로등록이부실하게되어있는경우다. 상속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물건의 소유 명의인이 사망하고 난 뒤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건인 경 우 그 처리에 있어 등록기준지(본적지)의 관공서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최종적으로는 재판절차로 결정하게 되지만, 재일한국인으로서는 본국에서 재판절차를 밟는 게 쉽지 않다. 하물며 한국의 호 적(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일본의 등록에는‘조선’국적으로 되어 있는 동포가 한국의 재판절차에 임한다 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해결을위한제언 - 재외공관영사에게재판권부여해야 결론부터 말하면, 재외국민, 특히 영주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자에 대한‘영사절차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외국민이 호적정정, 기록정정을 하려고 해도 간단한 정정 이외는 재외대사 관 영사부나 영사관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인지받았지만 한국의 기록상 그 신고가 되어있 지 않은 채, 인지한 부친이 사망한 경우 등은 재외 공관에서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서울지방 가정법원에‘사후인지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지만, 이런 것은 재외공관의 호적, 가족관계 등록 담당영사에게 본국 법 원의 재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여 재외공관에 한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 지 않나 생각한다. 또, 일본에서 각종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이혼판결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 출신의 영사에게 이런 일본의 확정판결 등에 관한 공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재외국민의 부담을 상당 정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일 양국의 법률 틈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재외동포‘( 특별영주자’라고 칭하여 지는 재외국민)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한 법적 배려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일본에서인지받았지만한국의기록상신고가되어있지않은채, 인지한부친이사망한경우등은재외공관에서그신고를접수하지않는다. 결국한국의서울지방가정법원에‘사후인지의소’를제기해야만한다. 이런문제는재외공관의호적, 가족관계등록담당영사에게 본국법원의재판과같은권한을주는것으로대부분해결이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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