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양 병 회 건국대명예교수·한국민사소송법학회고문 사법적 해결 한계,‘재판외 분쟁해결제도’활성화 선진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가능하면 우호적이면서 종국적으로 해결하 여 공동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분쟁은 법원 의 소송절차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복잡다양한 사건을 모두 소송에 의해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소송외적 방법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ADR)'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온 것이다. 그간 미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와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그 제도적 필요성과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와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ADR제도에 대한 논의의 중심은 무엇보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급격히 증대되는 국제무역거래, 건설, 제조물 책임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사법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성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재판외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법리구성과 ADR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이어졌다. 또한,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나 소송에 있어서의 비용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따른 ‘비용 및 소송지연의 단축(Expense and Delay Reduction)’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 중반, 사법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시도되면서 법원에서의 소송 외 협상과 자율 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한 대체적 기능을 갖는 분쟁해결 수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에서의 ADR은 조정, 중재, 조정-중재, Mini-Trial Conference, Multidoor Courthouse 등 그 실시방법도 다양하고 법원 부 속형뿐만 아니라 영리, 비영리, 사적 및 공적기관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제도가 급격히 확대 실시되었다. ADR 절차에서도 분쟁 당사자에게 제3자의 면전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는 전 통적인 민사소송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법률가인 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 만을 하지만, ADR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 결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절차의 운용에 있어서도 공적인 민사소송 절차와 달리 ADR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절차가 새로운 법률서비스, ‘한국형 ADR제도’연구하자 권두시론 4 法務士 201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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