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진행된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양자택일적인 해결을 하지만, ADR에서는 화해의 기반 위에 자주적이며 탄력적인 절차의 운용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당사자 쌍방 간에 우의적 (amicability)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의 해결방 법이 제시되는 등 소송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 ADR제도,‘국민 신뢰’얻으며 발전 중 이러한 ADR제도는 '소송절차와는 독립되게 운용 되는 ADR(free-standing ADR)'과 '법원에 부속된 ADR(court-annexed ADR)'로 구별하는데, 법원에 부속된 ADR은 법원에 소송사건으로 계속 중인 사건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ADR 절차에 회부하여 실시되는, 예컨대 우리 법원에서의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원부속형 ADR의 종류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법원부속형 ADR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재판상의 화해, 화해권고결정제도,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이 있다. 특히 민사조정제도는 1990년에 제정 된「민사조정법」의 시행으로 통일적인 조정제도의 운영방식을 정립하는 한편,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종전의「차지차가조정법」,「소액사건심판법」등은「민사조정법」의 제정으로 정리되었다. 사법통계에 나타난 연간 화해·조정 처리건수가 1990년의 11,759건(제1심과 항소심 합계)에서 2009년에는 98,095건으로 증가하였음을 볼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의 조정·화해제도가 소송제도와 함께 중요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인식되고, 국민의 신뢰 속에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원 민사조정제도의 또 하나의 발전은 2009년 2월, '상임조정위원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한국형' 조정제 도가 출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상임조 정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와 함께 법원연계 민사조정이 대한상사중재원, 지방변 호사회 중재센터와 협력하여 법원 외에서 조정이 운용되고 있음은 새로운 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에는 각종의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환경오염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 정협의회 등이 있으며, 지난 10월18일에는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에 들어간 바 있다. 이러한 조정기구들은 대부분 조정과 중재가 결합한 'med-arb'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기관의 조정제도를 이용,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의해 해결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조단체 중 하나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ADR에 관한 검토 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상임조정위원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한국형’조정제도가 출범했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기대도 크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조단체 중 하나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ADR에 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권두시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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