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52 法務士2010년 11 월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保護對象)은, 인천은 보증금이‘1억 5,000 만원이하’인지여부 A. 인천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속하므로보증금‘돈2억1,000만원이하’이다. [이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2010. 7. 26.부터 ①서울은 3억 원 이하, 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포함)은 2억 5,000만 원 이하, ③인천광역 시와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000 만 원 이하, ④기타 지역은 1억 5,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과밀억 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 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 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 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 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 Q. 부산에서 점포를 보증금 돈 5천만 원, 차임 월 돈100만 원에 세를 얻은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 여부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된다. [이유] 광역시는 보증금 돈1억 8천만 원 이하(2010. 7. 25. 이전은 돈1억 6천만 원 이하)의 중소임차인만 보호하되‘법상보증금(法上保證金)’은‘계약 보증금(契約保證金)’과 차임 월세에 100을 곱한‘환산보증금(換算保證 金)’을 합산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상가건물의 법상보증금 : 계약보증금 + 환산보증금(월세 100)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관리비의 차임 포함 여부 Q. 매월 차임 명목으로 관리비를 수령하는 경우,‘관리비(管理費)’를 환산보증금 으로 산정에‘포함(包含)’되는가? A.관리비 중‘차임 해당부분’만 분리하여 환산보증금 산정에‘포함’하고, 그 이 외의 관리비는‘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청소비 등 관리비나 전기ㆍ수도의 사용요금은 차임이 아니므로 환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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