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56 法務士 2010년 11월호 강제집행을면하려고계약명의를처명의로변경한경우 Q.채권담보로제공하거나강제집행에대비하기위하여임대차계약서의임차인 명의를처명의로변경한경우,임차인은‘처(妻)’인지여부 A.임차인은‘남편’이다. [이유] ①임대인과 임차인이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제3자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되었 거나 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②채권담 보, 강제집행대비 등‘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변경하는 계약이‘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에 해당되어‘무효’이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08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36989 판결 매수인과의계약 Q.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나, 매매계약이 ‘해제(解除)’된경우,임차인의임차권은‘보호(保護)’되는지여부 A.매매계약해제가 ①대금수령 후나 이전등기 후이면‘보호’되나, ②대금수령 전이면‘보호’되않는다. [이유] 계약해제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①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대금 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를 포함)을 회복한 매도인에게‘대항’할 수 있 으나, ②대금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매계약해제를 ‘해제조건(解除條件)’으로한것으로매도인에게‘대항’할수없기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 32037 판결, 1996. 8. 20. 선고 96다 17653 판결, 2003. 8. 22. 선고 2003다 12717 판결 일시사용을위한계약 Q.건물신축계획이있어건물을신축할때까지‘일시적(一時的)으로사용’케하 기위한임대차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適用)’되는지여부 A.’일시사용’을위한임대차임이명백한경우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 용’되지않는다. [이유] 수험생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피서나 요양을 위하여 또는 주택건축 중 임시대체주택으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등은‘일시사용’이 명백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상가건 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차임이 시세보다 저렴하는 등‘일시사용’이 명 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65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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