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Q & A 업무참고자료 57 소액임차권설정과사해행위 Q.채무초과상태에서한소액임차권을설정해준행위가‘사해행위(詐害行爲)’ 가되는지여부 A.소액임차권설정행위는‘사해행위’로서취소의대상이된다. [이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 조세 등에 우선하는 일종의‘법적담보 물권’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에 하는 소액임차권설정행위 는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 50771 판결 배우자의전입신고 Q.임차인의배우자(配偶者)만주민등록전입된경우에도‘대항력(對抗力)’이인 정되는지여부 A.임차인의‘대항력’이인정된다. [이유]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 녀 등‘가족(家族)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가족은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이고,‘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 에도‘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근거] 대법원 1995. 6. 5. 자 94마 2134 결정, 1996. 1. 26. 선고 95다 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 43468 판결 일시전출한경우 Q.주택을임차하여전입신고를마치고거주하던중사정이생겨주민등록을잠 시다른곳으로옮겼다가다시전입하였는데그사이에저당이설정된경우, 임차인은매수인(경락인)에게‘대항(對抗)’할수있는지여부 A.임차인은매수인(경락인)에게‘대항’할수없다. [이유] 주민등록은 주택인도와 함께‘대항요건’이고, 대항요건은 대항력의‘취 득(取得)’시에만 갖출 것이 아니라 대항력을‘유지(維持)’하기 위하여서 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 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 1695 판결, 1989. 1. 17. 선고 88다카 143 판 결, 1998. 1. 23. 선고 97다 434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다 20957 판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 (건물인도)와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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