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실 무 58 法務士 2010년 11월호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Ⅱ ) 김 인 수 법무사(서울북부회) 추심채권자의 추심판결집행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공탁의무 1. 압류채권자 A(원고)는 채무자(소외 1)의 제3채무자(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소 외 2)에게 송달되었다. 2. 추심채권자 B(피고)는 채무자(소외 1)의 제3채무자(소외 2)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000)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소외 2)에게 송달되었다. 3. 추심채권자 B(피고)는 제3채무자(소외 2)에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의하여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하였다. 4. 제3채무자(소외 2)가 물품대금채권 전액을 공탁하지 않자, 추심채권자 B(피고)는 제3채무자(소외 2)를 상대로 하여“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5.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금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인 추심채권자 B(피고)는 피고 인 제3채무자(소외 2)의 금전채권(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국민건 강보험공단)에게 송달되었다. 6. 추심채권자 B(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국민건강보 험공단)로부터 추심금 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 추심채권자 B(피고)가 추심금 금 1,000만 원을 공탁하지 않자, 압류채권자 A(원고) 는 추심채권자 B(피고)를 상대로 하여“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 채1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금 1,000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의 의무공탁 1)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하고, 그 추심의 신고 전에 다른 사례 해설 제14문제 업무참고자료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