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59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2)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 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 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 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 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 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4)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 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는 추심명령의 실현을 위한 소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23 판결).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명하는 판결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1000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금 1,000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는 형식 이 될 것이며,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인 제3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심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5.28. 자 2007마767 결정). 추심채권자가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 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지체 없이 그 수령액을 민사집 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5)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 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 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하나, 제3채 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후에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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