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6 法務士 2010년 11월호 최인수 상근부협회장을 단장으로 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과 연구위원, 정보화 위원 등 10인으로 구성된 참 가단은 2박3일의 세계회의 일정 중에 서 10월 4일 개최된‘아시아의 날’행 사에 참가하여 여러 나라의 성년후견 제 입법사례와 실태, 개선점 등에 관 한 자료와 정보의 공유, 성년후견제 의 세계적 흐름 등을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날’행사는 발표와 토론, 그리고 분과위원회별 집중토론과 세 계회의 기간 동안의 회의 성과를 집약 한‘요코하마 선언’의 채택으로 이어 우리 협회는 지난 2010년 10월 2일~4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성년후견법 세계회의’에 참석, 참가 자들과 공동으로‘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하였다.‘성년후견법 세계회의’는 성년후견법 분야에서 최초로 열린 세계회의로, 세계적으로 성년후견법이 달성해야 할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적절한 이용을 전세계에 호소하고자‘요코하마 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최인수상근부협회장을단장으로지방회장, 법제연구소장과연구위원, 정보화위원등 10인으로구성된참가단은여러나라의성년후견제 입법사례와실태, 개선점등에관한자료등을살펴보았다. 협회10인참가단, 10월4일‘아시아의날’행사참석, 성년후견제이용전세계호소에동참 최초의‘성년후견법 세계회의’참가, ‘요코하마 선언’채택 협회 포커스 - 2010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 제7회 한일 학술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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