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60 法務士 2010년 11월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추심권자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6) 압류경합의 경우에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 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 변 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 2항, 제3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 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 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 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 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 자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을 교부받은 다음 집행법원에 공 탁하지 않았다면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은 아직 추심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소 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65180 판결). 2.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집행공탁의 공탁금 지급 추심채권자가 공탁한 때 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52조), 배당 절차를 거쳐 공탁관에게 지급 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 공탁금이 배당채권자에게 지급되게 될 것이다(공탁규칙 제43조). 3.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의무공탁 1)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 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 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명 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 가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 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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