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업무참고자료 61 행법 제235조 제1항 제291조),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채 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탁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와 압 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전액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고, 금전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 권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도 그 압류, 가압류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제2항 제291조),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공탁의무규정이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지 않고 그 중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 며,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 차협력의무이고,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탁청 구가 있어도 제3채무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동시이행의 항변 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까지, 또는 반대급부의 제공을 받기까지 공탁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 3권 362면). 공탁의무는 채권자가 경합하는 사정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배당을 받을 채권자 의 청구가 있는 때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 채권의 총액이 더 많은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압류의 경 합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추심소송 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에도 중복압류 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는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등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때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또는 압류,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 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의 판결주문은“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을 공탁의 방법으로지급하라, 또는피고는원고에게금 1,000만원을지급하라. 위금원의지급 은공탁의방법으로하여야한다”는형식이될것이며, 공탁을명하는취지의추심판 결이확정되면원고는피고인제3채무자의재산에대하여강제집행을할수있다. 이 경우에 추심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9.5.28. 자 2007마767 결정). 추심채권자가 추심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채무자가 가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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