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63 2.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토지를 수용하였다. 3.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국세징수법상 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를 받았다. 4. 사업시행자는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였다. 5. 위 집행공탁에 기하여 사업시행자는 2003. 4. 15.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였다 6. 근저당권자 A는 사유신고 이후인 2003. 4. 24. 토지소유자의 보상공탁금출급청구 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7.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A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는 배당이의를 하였다. 8. 근저당권자 A는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은 후순위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압류’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가 포 함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면,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을 공탁할 수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 항 제4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바, 위 민사집행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압류’에 국세징수법상의 압류가 포함되는가에 관 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에는‘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게 할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 를 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한 채권의 채 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현 금화 방법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에 의하면,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 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 를 금지하도록 하며,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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