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실 무 64 法務士 2010년 11월호 을 신청하여 현금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 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체납처분 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부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국 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 일 때에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 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선행압류가 되어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 는 교부 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 고,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 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 에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압류의 경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 압 류의 경합 문제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 절차는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 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 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 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 고 97다432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 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2.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1) 개설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 면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해당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 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하 여야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7).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도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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