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65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자가물상대위권의행사로토지보상금채권에대하여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 신청하는경우에, 설사그압류전에양도또는전부명령등에의하여보상금채권이타인 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 차에있어서배당요구의종기에이르기전에는여전히그청구권에대한추급이가능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그러나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함으로써 그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압류가 그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 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 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45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 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그러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 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 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다64206 판결). 2)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 류를집행법원에제출하여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신청하는것이거나민사집행법제247 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을하는것이아니므로집행권원을필요로하지않는다. 그러나담보물권자가물상대 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따라서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 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이나 보상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를 부당이득으로반환청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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