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실 무 66 法務士 2010년 11월호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집행권원를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집행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와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 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부된 집 행권원에 의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근저당권자가공탁금에대하여물상대위권행사를위한압류를하지아니하고일반채 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 근저당권 자는물상대위권행사를위한압류나배당요구를할수없고(배당가입차단효로인하여),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안분배분을받을수있을뿐이다(법정질의회답 1992. 11. 19. 제2002호). 그리고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이 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으로부터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으로 변경된 후에 담보권자가 이미 소멸한 기왕 의 변형물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새로운 변형물인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3)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① 물상대위권행사의 시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 로 토지수용의 재결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② 물상대위권행사의 종기 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토지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 입되기까지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10. 92마380,381 결정).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 의 집행을 함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 25728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2. 11. 19. 제2002호).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이전에는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 자로 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후에는 공탁금출급청 구권에대하여제3채무자를국가(공탁관)로하여물상대위권을행사하여야할것이다. 양도또는전부명령등에의하여보상금채권이타인에게이전된경우라도보상금이직 접지급되거나보상금지급청구권에관한강제집행절차에있어서배당요구의종기에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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