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1월호

연 구 업무참고자료 67 기전에는여전히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채권에 대하여 이미 제3자의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 도 물상대위권 행사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금전 기타 물건이 직접 지급 또는 인도된 때 이므로이와동일시할수있는민사집행법제248조 4항에의한공탁사유의신고를한때 로 볼 것이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2항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제한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기때문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5953 판결). 따라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또는 추심채권 자가 추심하고 추심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이므로, 이때에 는 더 이상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법정질의회답 1992. 11. 19. 제2002호). 1. 민사집행법 제248조 또는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 유로하여사업시행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 조제2항제4호또는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의한집행공탁을할수는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자 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탁사유의 신고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요구 종 기가 도래하고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자는 위 공탁금에 대한 법률적 권리가 이미 토지소유자 외 의 제3자에게 속하게 되었다거나 위 공탁금이 이미 출급되어 제3자에게 귀속되 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 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위 와 같이 요건을 흠결한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용되는부동산의근저당권자가사업시행자의공탁사유신고이후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절차에 서배당요구를하였다면, 이는적법하게물상대위권을행사한것으로볼수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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